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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 ⚠️ 수취인 연락 두절 및 서류 미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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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6-06-24 16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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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창고 보관료(Storage Fee) 발생

상황: 물품이 도착 국가의 세관이나 특송사 지정 창고에 도착했음에도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필요한 통관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, 물품은 창고에 계속 대기하게 됩니다.

결과: 일정 기간(통상 3~5일, 국가별 상이)의 무료 보관 기간이 지나면, 매일 누적되는 '창고 보관료'가 발생합니다.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.

2. 현지 세관에 의한 임의 폐기 (Destruction)

상황: 통관 지연이 장기화되거나, 수취인이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을 최종 거부할 경우, 현지 세관의 규정에 따라 화물이 장기 미통관 건으로 분류됩니다.

결과: 국가에 따라 발송인의 동의 없이 현지 세관에서 화물을 직권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 화물이 폐기되더라도, 그때까지 발생한 창고 보관료나 폐기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3. 출발지로 자동 반송 (Return to Sender)

상황: 현지 통관 기한을 초과하여 물품이 배송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, 특송사 직권으로 화물을 출발지(한국)로 반송 처리합니다.

결과: 반송 시에는 원래 배송비보다 훨씬 높은 '반송 운임(정상가 적용)'이 발생하며, 반송지(한국) 통관 시 발생하는 관부가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4. 모든 발생 비용의 발송인(고객) 청구

상황: 위에서 언급된 창고 보관료, 폐기 수수료, 반송 운임 및 도착지 세관에서 부과한 세금 등은 수취인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물건을 보낸 '발송인'에게 100% 청구됩니다.

결과: "받는 사람이 연락을 안 받아서 생긴 일인데 왜 내가 내야 하느냐"는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. 국제 운송 약관상 모든 추가 비용의 최종 책임은 발송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.

???? 고객을 위한 필수 권고사항 (공지사항 팁)


정확한 연락처 기재: 수취인의 현지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가 100% 정확한지 발송 전 반드시 재확인해 주세요. (특히 국가번호 및 지역번호 필수)

수취인에게 사전 안내: 화물 발송 직후, 수취인에게 "조만간 현지 세관이나 배송사에서 통관 관련 연락이 갈 수 있으니 꼭 전화를 받아달라"고 미리 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배송조회 모니터링: 운송장 번호를 통해 배송 흐름을 체크하고, '통관 지연(Clearance Delay)' 상태가 확인되면 즉시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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